절차에 관한 저작은 저작권법상 합법적이다

응용정보기술자령과 원년 가을 오전 질문 7
절차의 저작에 대해 저작권법상 어떤 행위가 합법적인가.

프로그램을 수정·사용하는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에서 금지된다.
다만 저작권법 20조 2항에서는 특정 4개 사례만 개정이 허용된다.
1. 글자 또는 용어의 변경 및 기타 변경, 학교 교육의 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건축물의 증축, 개축, 수리 또는 개축
3. 해당 전자계산기에서 특정 전자계산기에서 실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저서를 집행하거나 전자계산기에서 프로그램의 저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
4. 기타 저작의 성질과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부득이한 수정
e는 상술한 3법이다.
イ은 회사 내부 교육이지만 2는 합법적이지 않다.
침범 행위
イ: 복제권 및 분배권을 침해하는 행위
도: 업무상 제작된 절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된다.제작의 책임자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대여하면 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참조:
https://www.ap-siken.com/kakomon/01_aki/q78.html
http://copyright.watson.jp/consid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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