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위법행위

응용정보기술자령과 원년 가을 오전에 묻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 방지법에서 하도급업자로부터 받은 절차의 반품이 금지되는 경우는 어디일까.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방지법(하도급법)은 하도급업자에 대한 부모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법률이다.법은'하도급금 지급 확보'외에도 부모 사업자의 의무와 금지사항 등을 규정해 부모 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하도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다.
부모 경영자가 청부업자의 납품을 받을 때 청부업자는 책임이 없지만 보조금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① 계약서에 명시된 위탁내용과 다른 경우
② 납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③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일까지 납품 불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달리
• 지급 기일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정하여야 한다
· 부모 경영자 등에게 위탁한 후 규정사항을 기재한 서면(3조 서면)을 즉시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우편물도
기본적으로 청부업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청부업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인원 부족으로 개발 지연
2.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
3. 하도급업체와 개발 도중에 발생한 규격변경의 내용, 가격 등을 협의하였으나 받은 절차에 규격변경이 반영되지 않음
4,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상법 제525조에 기재된 6개월~민법 637조에서 1년 정도에 버그가 발견되었다.
5、잠깐만요.
청부업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예는
1. 부모 경영자와 고객 간의 위탁 내용 변경
2. 부모 경영자가 소프트웨어의 규격을 변경하고자 함
3. 등등
참조:
https://www.ap-siken.com/kakomon/01_aki/q79.html
https://www.ap-siken.com/kakomon/23_aki/q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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