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통화 세금

가상 통화 세금



국세청의 페이지는 이쪽
가상화폐의 세무상 취급-현황과 과제-

가상 통화와 관련된 과세



가상화폐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각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득세



법정 통화로 보유하고 있던 가상 통화를 매매하는 경우 매각액이 취득액보다 많을 때는 그 차액이 소득이 됩니다.


취득가액 산정방법
복수회에 걸쳐 가상 통화를 취득한 경우의 장부가는, 외화와 같이 가상 통화의 같은 종류마다, 총 평균법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매매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 중 잡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익이 20만엔을 초과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양되어 있는 사람은 33만엔 이상의 이익이 나왔을 경우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잡소득은 종합 감기의 대상으로 급여소득 등 다른 수입과 합산한 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세율은 최대로 주민세와 함께 55%(소득세 45%·주민세 10%)입니다.

참고:국세청 No.2260 소득세의 세율
htps //w w. 응. . jp / 타스 / 시라베루 / 타스 r / 쇼토쿠 / 2260. htm

법인세



개인의 경우는 세율이 최대 55%가 됩니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 세율은 최대에서도 약 23% 정도, 법정 실효 세율은 최대로 약 29%입니다.
법인의 경우, 경비의 폭이 잡소득에 비해 넓어지기 때문에, 이익을 상쇄하기 쉬워집니다.
이익을 많이 내버린 경우에는 법인화하고 직원이나 소액 고정 자산으로 이익을 상쇄하면 절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소비세



헤세이 29년도 개정으로 가상 통화의 양도에 관련된 소비세가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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