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1008 단어 AP 시험공부기록 31춘
개인정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는 무엇인가.
1.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본인의 인종, 신조, 사회적 신분, 병력, 범죄 경력 등 부당한 차별, 편견 및 기타 악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로 11개 사례가 규정돼 있다.
・인종(단순한 국적과'외국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신조
• 사회적 신분(직업적 지위와 학력 제외)
병력
범죄 경력
•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실
신체 장애, 지능 장애, 정신 장애 등
· 의사 등의 건강검진 등 결과
• 의사 등의 지도, 진료, 조제
형사 사건 관련 수속
• 소년 보호 사건 관련 수속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2. 일반 개인 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에게 배정된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 번호
• 생존에 관한 개인, 특정 개인의 직장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기다리다
참조:
https://www.ap-siken.com/kakomon/31_haru/q78.html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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