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2022.02.0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22년 2월 9일부터 입법 예고’
- 2021년 9월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됨
주요 내용
가. 신기술 특성에 따른 파기 방법 규정 개선(안 제16조제1항제1호 개정)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추가함
나. 출연사업 위탁근거 정비(안 제62조제3항 개정)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출연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전문기관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다. 과징금ㆍ과태료 제재기준 정비(안 별표1ㆍ별표1의3ㆍ별표1의5ㆍ별표2 개정)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산정절차에 ‘부과과징금 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일부 법정고지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 개인정보 파기규정 개선
기술적 특성으로 개인정보의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익명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의 2)
익명정보 :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2) 과징금, 과태료 감면규정 정비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과태료 감면규정 정비
-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자의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 과태료의 경우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사점]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 환경에 맞추어 개인정보 파기 방법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산업 육성 지원
출처 :
1.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7312&lawCd=2000000290028&&lawType=TYPE5&mid=a10104010000
2.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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